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결혼/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(문단 편집) ==== 기타 ==== >여러 차례 국제결혼하기 제한: 5년에 1번씩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다. 단, 다른 장기체류[[비자]]로 입국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괜찮다. >[[국적]] [[먹튀]] 제한: 결혼이민자가 [[한국인]]과 혼인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었다. 이제 이것은 금지되며, [[귀화]] 후 3년간은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게 되었다. (단, 혼인 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이러한 조치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최근에는 업계에서조차도 '''신부의 선택과 행복'''을 강조하며,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고객들한테 "본인이 맘에 든다고 반드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다"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. 또한 대부분 상식적인 업체에서는 최소한의 거주지와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을 요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